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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검찰, 권영세 시장 기소.. '법정공방' 예고

홍석준 기자 입력 2016-04-22 16:42:35 조회수 1

◀ANC▶
검찰이 권영세 안동시장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안동의 한 복지재단에서 천 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권 시장은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 하고 있어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됩니다.

홍석준 기자
◀END▶

검찰은 권영세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직전 안동의 장애인
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선거자금 천 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에, 안동시장 직무와
관련된 '포괄적 대가성'이 있다고 본겁니다.

(C/G)검찰에 따르면 장애인 재단은 2005년 부터
배전반 수 십억원 어치를
안동시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해 왔습니다.

또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각한 돈 10억원을,
이사장의 채무변제에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 뚜렷한 위법성은 없었지만,
인허가를 내준 안동시의 재량권이
상당히 폭넓게 사용된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INT▶이정환 지청장/대구지검 안동지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사출기를 안동시의 허가
없이 임의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묵인해 주는
등, (재단이) 각종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권 시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물론,
검찰이 돈 전달자로 지목한
복지재단 대표를 만난 일도 없다며,
혐의 전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 전달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재판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권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사비리로 의심되는 돈 뭉치가 나왔지만,
이렇다할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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