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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불참,과태료 확정

입력 2016-04-21 11:23:04 조회수 1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후보자 방송 토론에 불참했던
당선자 2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의
곽상도 당선자와 경주의 김석기 당선자로
과태료 400만원씩이 부과됐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두 당선자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의 20%인 80만원을 감경받아
32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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