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다섯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딸이 빵을 먹다가
빵가루를 방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세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훈계를 명목으로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만큼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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