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6월14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정해진 날
임금 지급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PC방과 카페, 주점과 당구장 등
5인 이하 사업장, 취약연령대 다수 고용사업장
7개 분야에서 이뤄집니다.
아르바이트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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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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