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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총장부재 사태도 투표권자의 권한으로

조재한 기자 입력 2016-04-15 16:25:12 조회수 0

경북대 총장 부재사태가 햇수로 3년이나 됐지만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 교수회가 총장부재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제 회의를 열었다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경북대 총장 임용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
"헌법은 임용자의 권한보다 투표권자의 권한을 더 크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심의 변화도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총장 선출도 헌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투표권자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고로 민심이 곧 천심이요,
백성이 원하면 그것을 따라야하는 게
순리라 했는데,
민심을 거스르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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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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