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철을 맞아 대구시가 오늘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을 합니다.
점검 내용은 건설 사업장의 경우
방진벽과 세차 시설의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시멘트 제조업장은 밀폐시설과 먼지 제거
시설 설치 여부 등입니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고 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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