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는
건물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잠그거나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으로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적발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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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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