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징어 금어기가
2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진 가운데
이달 한달 동안 오징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4월과 5월로 지정됐던
오징어 금어기가 올해는 4월 한달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금어기는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 어업에만 적용되며,
정치망 어업은 금어 기간에도
오징어 포획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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