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총선 선거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금지기간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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