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칠성동 대형마트' 2심도 롯데 승소

권윤수 기자 입력 2016-04-05 11:24:24 조회수 0

롯데쇼핑과 대구 북구청이
칠성동 대형마트 신규개점 허가를 둘러싸고
벌인 행정소송의 2심에서도
법원이 롯데쇼핑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북구청이 애초 대구시 방침과 어긋나게
신규허가를 내줌으로써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자치단체로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롯데가 오로지 이익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