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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사건 오는 8일 검찰에 송치

권윤수 기자 입력 2016-04-04 16:57:14 조회수 0

금복주가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했다는 고소사건과 관련해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오는 8일
사업주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금복주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과장급 이상
간부를 상대로 남녀차별 실태를 조사했고,
앞으로 전반적인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 준수 여부 등을 살피는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해당 여직원이
사측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취하가 있어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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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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