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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고독성 농약 수거 추진

한태연 기자 입력 2016-04-03 15:25:18 조회수 0

경산시는 고독성 농약 '메소밀 액제'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르자 이달 한 달동안
고독성 농약을 일제히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는 최근 3년 동안
메소밀을 구매한 농가등을 대상으로
수거를 하는데,
개봉하지 않은 농약은 판매가의 2배로
현물이나 현금으로 보상하고,
개봉된 농약도 한 개에 5천원 씩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소밀 액제 등 고독성 농약 9개 종은
지난 2011년 12월에 등록이 취소됐고,
이미 유통된 농약은 지난해 말부터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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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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