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최근 세금 체납자 조사 결과,
이·통장과 읍·면기관 단체장 등 70여명이
각종 세금 3천 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이들의 세금 체납을 막기 위해
이·통장 임명, 보조금 교부 등
각종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천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통장은 원칙적으로 세금 체납이 없는 자는
임명이 제한되며,
임명 이후에도 3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100만원 이상 연체하면 해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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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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