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12일까지 허용되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어깨띠나 표찰, 소품 등을 불이거나
가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에 확성장치를 달거나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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