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 간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이나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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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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