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7일~29일까지

박재형 기자 입력 2016-03-27 10:48:03 조회수 0

대구시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 간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이나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최종 확정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