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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문자 대량 발송한 선거운동 주민에 영장신청

도성진 기자 입력 2016-03-23 10:29:09 조회수 1

4.13 총선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선거운동 주민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상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북 의성군 주민 황모씨 등 20명에게
총선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190여명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6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예비후보를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는데, 경찰은 김씨와 김씨가 지지한
예비후보자의 관련성도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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