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2020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30% 줄이기로 하고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도서 벽지 어민과 외국인 선원도
교육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5톤 미만 어선에
소방 통신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선의 안전 검사 기준과 어민들의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 안전조업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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