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 방법을 체계화 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김혜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제보 조사를 담당할
공익제보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대구시가 보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취업도 알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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