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실공사 금액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대구시는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를 납세자들이
스스로 쉽게 계산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 표준이 되는 건축비용의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구체적인 항목의
공사금액 명세표가 담긴 취득세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외장 설비공사와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인 건축공사금액 항목기준도 마련해
납세자의 쉬운 신고를 도움으로써
대구시는 세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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