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시, 전국 최초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도입

금교신 기자 입력 2016-03-19 15:52:34 조회수 1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실공사 금액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대구시는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를 납세자들이
스스로 쉽게 계산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 표준이 되는 건축비용의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구체적인 항목의
공사금액 명세표가 담긴 취득세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외장 설비공사와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인 건축공사금액 항목기준도 마련해
납세자의 쉬운 신고를 도움으로써
대구시는 세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