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이달 25일까지
20대 총선 무소속 출마예정자에게
후보 추천장을 교부합니다.
무소속 출마예정자는 관할 선관위로부터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내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선관위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추천장 검인 및 교부 신청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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