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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미문화원 폭발사건, 다시 재판하라"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3-19 14:20:03 조회수 0

◀ANC▶
지난 1983년 대구 삼덕동 미문화원에서
폭발사건이 나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경찰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당시 대학생 5명을 범인으로 지목해
이들은 실형까지 살아야 했는데요.

불법 구금과 고문이 인정돼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1983년 9월 22일 저녁 9시 반쯤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에 있던 미국문화원
정문 앞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이 숨졌고,
경찰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됐던
당시 경북대학교 학생 5명은 영장도 없이
경찰 대공분실로 끌려가 20일 이상
고문을 당했습니다.

◀INT▶함종호/당시 경북대학교 학생
"가장 참기 어려웠던 고문은 전기고문도 있겠지만 (20일 동안)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을 당했고,
우리에게 준 상처가 단순히 구타에 의한 고통이라든지 전기충격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인간성에 대한 모멸감을 줬기 때문에 그 상처는 너무 크고"

한달 뒤 경찰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의 소행"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경북대 학생 5명은 다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자백하라며 고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한 명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나머지 4명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INT▶손호만/당시 경북대학교 학생
"다른 거라도 뭔가를 만들어서 발표한 게 바로 이번 사건이 아니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고문을 많이 받으면서 실제로 그쪽에서 유도하는 대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제가 폭파했다, 범인이다" 이런 진술까지도 했었습니다"

(s/u)대구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경찰조사는
처음부터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는,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로 항고했습니다.

재심 결정이 확정되면 33년 만에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여부와 함께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도
다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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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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