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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옥외 가격표시 여부 본격 단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16-03-16 17:21:12 조회수 0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해 10월 개정된
학원 교습에 관한 조례 규칙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 위반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조례 규칙에는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습 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내뿐 아니라 건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단독 건물이면 주차장 진입구와 담 같은
옥외 공간에도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달부터 석달 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벌점 30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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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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