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뒤 시군구청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은,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이나 요양소, 수용소,교도소 등에
수용 또는 수감된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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