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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난동부린 30대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3-12 17:45:0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와 3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19일 새벽 5시쯤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빨리 진료를 안 해 준다며 의사에게 욕설하고,
이들을 제지하던 병원보안요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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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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