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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퇴직금 안 주려고" 집단 해고 논란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3-12 14:12:22 조회수 0

◀ANC▶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 수십명이 지난해 말
영문도 모른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회사측은 겨울철이어서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퇴직금 등 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13년 착공해 공사가 한창인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

지난해 12월 16일. 이곳에서 일하던 목수 7명은 작업반장으로부터 사직서를 쓰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항의를 하자 "형식적인 서류 절차일 뿐이고,
올 3월까지 일을 하게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고 지난해 연말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정 연휴가 끝나도 작업지시가 없어
공사현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INT▶해고 노동자
"이쪽에 5명, 저쪽에 5명 이렇게 10명의 목수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니고, 물갈이
싹 하고 새로운 사람"

지난 연말 이렇게 사실상 해고된 노동자는
목수와 철근공 등
오십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회사측이 퇴직금과 해고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합니다.

(s/u)상당수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말에서
이달 사이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 1년째를 맞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은 추운 날씨로 공사를 중단한 만큼
어쩔 수 없이 인부를 줄였다고 해명합니다.

◀INT▶공사업체 관계자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기온이 낮기 때문에 동파 우려가 있어서 천막을 다 씌우고 스팀 보일러로 보온 양생을 해 줘야 해요. 저희 원도급사로부터 보온 양생비 지급이 없다고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공사 작업이 이어졌던 만큼 불법 해고라고
주장합니다.

◀INT▶해고 노동자
"12월부터 혹한이 온다든지 1월에 혹한이 온다든지, 이러면 공기가 쉽니다. 그때는 같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쉬지는 않고 일을 하는데 사람만 다 물갈이해버리는 거에요.
다 내보내고"

이들은 업체를 노동청에 고발하는 한편,
인건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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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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