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해외 도박사이트를 중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서울과 일본,
필리핀 등에 해외 도박사이트를 연계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해 회원들로부터
천 600억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금액이 상당하고,
다른 사람의 통장까지 빌리는 등
대규모,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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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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