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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잃었다" 수천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3-09 10:49:08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천만원원을 받은 혐의로 모 회계법인 대표
A씨와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회계사무소를
회계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 7명을
해고한 것처럼 꾸미고, 직원들은 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구직급여 2천 6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한 종류인 구직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제도인데,
경찰은 이들이 받은 부정수급액 전부를
환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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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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