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불법 찬조금과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집중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각급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 의지를 밝히고
학교장이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청렴교육을 하고 학부모 연수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기초인 3,4월과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 수학여행, 명절 등에는
학교 자체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2인 1조 감찰반을 구성해
학년초 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금품수수액의 20배 이내,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