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견인 중에 차량 파손 등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를 소방기본법에 추가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에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주택가 이면 도로라도
불법 주차차량은 견인 시 발생한
피해는 차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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