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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
결정나면서 단협 해지와 전임자 복귀 등
추가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범 27년이 된 전교조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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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법외노조로 판정받았습니다.
6만여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교육부는 판결즉시 시·도 교육청에
전임자 복귀와 미복귀자 면직처분 등의 조치를 전달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와 경북교육청도 전교조 전임자
현장복귀와 함께 단협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관련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INT▶이상근 교육과정과장/대구시교육청
"교원을 직권면직하는데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절차를 지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부의 기한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법적 노조 지위를 잃은데 이어
임대사무실 퇴거명령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지부장을 제외하고 전원 복귀한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헌법적 보호를 받는 노조라며 해직자의 노조신분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손호만 지부장/전교조 대구지부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전교조의 정신, 참교육을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몸으로 실천을 앞장서서 하시던 분이고.."
(S/U)참교육을 기치로 출범 27주년이 된
전교조가 6만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포함된
9명의 해직교사 문제로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또다시 대규모 징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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