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자신의 차를 앞지른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50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 20분 쯤
경산시 진량읍의 한 도로에서
43살 이모 씨가 자신의 차를 추월하자
이에 격분해 이 씨의 차를 따라가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400미터 가량을 이 씨의 차 앞에서
3차례 브레이크를 밟고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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