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가 통합되거나 다른 선거구에
일부 동이 편입된 지역의 예비후보는
이달 13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 일부 동(洞)을 떼준
동구을과 북구을의 예비후보들은 이달 13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최종 선택해
선관위에 서면 신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후보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경북은 경산,청도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은 경산으로 할지,
영천·청도 선거구로 입후보할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