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이 달부터 5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 특별사법경찰
천 2백명을 투입해, 산나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산나물 채취자 대상
모집산행에 대응해
산림사범 수사대도 운용합니다.
산림관련법은
산불 조심 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출입하는 행위나
산주인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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