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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청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도청 개발 청신호

금교신 기자 입력 2016-03-03 16:55:59 조회수 1

◀ANC▶

9개월째 표류중이었던 도청이전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 경북도청이 빠져나간 산격동 일대를
대구시가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해 7월 발의된 도청이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사들인 도청 이전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할 광역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G]◀INT▶권은희 국회의원(법안 대표발의)
대구시가 도청 이전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돼서 도청 이전터 개발 속도 낼 수 있다

도청 이전터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대구시는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관련 법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구시가 이용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INT▶홍성주 대구시 정책기획관
그 특례제한법이 이번 19대 국회나 20대 국회에서 빨리 통과 됨으로써 진정하게 대구시에서
(도청터를)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청 이전터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구시의 개발 계획을
대폭 반영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세운 도청 이전터의 기본개발방향은
경북의 역사성을 반영한
창조경제·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해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를위해 조만간 도청터 인근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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