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일반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 0-2세는 정부지원단가로 결정하고,
민간어린이집 만 3-5세는
지난해보다 2천원씩 인상했고,
가정어린이집 만 3-5세 보육료는
지난해 금액으로 동결했습니다.
입학준비금,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과
보육교사교육원 양성교육 수강료 등은
지난해 금액으로 동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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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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