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법무부 차관 출신
한부환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임기는 2017년 1월 30일까지 약 1년간입니다.
오랜 학내분규로 임시이사체제를 이어오던
대구대는 2011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지만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2014년 교육부에서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했고,
지난 달 임기이사 임기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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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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