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20억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시설,식품안전관리 인증시설,
음식점 등 업종별로 5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연리 1-2%로 지원하며,
영업허가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