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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수억원 보험금 가로채..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2-22 17:01:0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일행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대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일행이 모는 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 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A씨가 고의
교통사고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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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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