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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등산객인데 문화재관람료 내야 합니까?"

김기영 기자 입력 2016-02-22 16:11:31 조회수 1

◀ANC▶
포항의 대표 사찰인 보경사도
등산객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말 못하는 등산객들을 대변해
문화재 관람료 폐지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ND▶

신라시대에 창건한 천년 고찰 보경사.

이달 1일부터 입장료를 3천 5백원으로
천원 인상하고, 대신 포항시민은 5백원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는 사람 대다수는
등산이 목적입니다.

◀INT▶강대호 /등산객 (영천시)
"절은 구경하지도 않고 산에만 갔다 오는
것인데.."

◀INT▶곽영화 /등산객 (대구시)
"보경사 장사를 위해 열어 놓는 거에요.
이거는..그러면 안되죠."

포항경실련은 보경사가 올해 국비와 시비 등
11억 2천 5백만원을 지원받고도
일괄적으로 입장료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형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INT▶정 휘 /포항경실련 집행위원장
"사찰의 규정 이런 것에 묶여서
수십만, 수백만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방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온 등산객은 주차비에
오른 입장료를 내고 산에 올랐는데
중간에 길이 막혀 등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불만입니다.

◀INT▶손승일 /등산객 (영천시)
"입장료를 2천 5백원에서 3천 5백원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산폭포 이상은
못 올라가게 통제해 놨거든요."

문제는 겨울에서 봄 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보경사 코스만 입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경사 주변은 입산을 못 하도록
모두 철조망을 쳐 놓았고,
경북수목원에서도 등산이 통제됩니다.

[S/U]보경사를 제외한 내연산 전역은
무려 6개월 동안 입산이 통제되고
이를 어기면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결국 돈을 내고 보경사 코스로만
다닐 수 밖에 없는데, 포항시가 대체 등산로를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한편 보경사는 종단인 조계종의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이어서
절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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