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거 과정에서 금품 돌린 농협조합장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2-19 11:48:1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 5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동생에게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동생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현금 80만원과
40만원어치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살포는 선거범죄 중
가장 죄질이 불량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