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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억울한 영업규제 곧 풀릴 듯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2-19 16:21:38 조회수 0

◀ANC▶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술집에 가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술집에서는 일일이 식별하기가 어려워
속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식당은 영업정지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지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경찰이 갑자기 단속을 나온 겁니다.

미성년자였던 이 손님은 성인인 형 신분증을
보여줬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김씨는 석 달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INT▶김 모 씨/술집 운영
"간신히 장사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석 달 놀면 다시 일 년 반을 고생해야
되거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셔놓고는 술값을 안 내려고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거나
주변 경쟁업체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주고
청소년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INT▶이 모 씨/음식점 운영
"평소랑 다른 거는 없었는데 사실 경찰이
가만히 있는데 단속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마디로 좀 배가 아픈 거죠. 저 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s/u+cg)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는 대구의 식당이나 술집은 매년
백 곳에서 2백곳 정도 됩니다.

(cg)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
10곳 중 8곳은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뒤 고의로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신분증 위조나
도용,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고,

무조건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한
식품위생법의 개정 역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INT▶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에 의해서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망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범죄자가 됐고, 과징금 물어야 하고 그리고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달 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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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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