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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와 국유지 5곳, 맞교환 이뤄져

권윤수 기자 입력 2016-02-19 17:26:47 조회수 0

대구시는
시가 갖고 있던 국립대구박물관 땅과
국유지인 옛 대구가정법원과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등 5곳의 땅을
맞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건물은 국립인데 땅이 시유지여서
대구시가 지난 해 땅의 3분의 2가량을
국유지와 맞교환했고, 이번에 나머지 땅을
다른 국유지 5곳과 맞교환하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교환받는 옛 대구가정법원은
국책사업인 디자인리뉴얼센터로 활용하고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은
중구보건소 임시청사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달서구보건소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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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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