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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범죄수익금 돈세탁..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2-18 12:46:4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의
범죄 수익금 수십억원을 돈세탁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42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강태용 범죄 수익금
30억원을 돈세탁해 숨긴 혐의로, 이씨는
지난 2007년 강태용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등 7억 6천만원을 받아 숨기고, 지난 2014년에는
중국에 계좌를 개설해 3억여 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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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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