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여성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2-18 16:28:0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로
만나게 된 B씨와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했다가 주지 않자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상대 남성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도록 의도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