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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2년

박상완 기자 입력 2016-02-18 15:27:54 조회수 1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장기간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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