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장,지점 등 각 사업장마다
첨부서류를 일일이 제출해야했지만
이제는 본점이 있는 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세를 환급받을 때에도
세금을 납부한 시,군,구에서 환급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본점이 있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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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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