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고등학교가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신학기 이전이 무산되면서
학생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유치권을 행사중인 시공사와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함께 짓는 중학교 굴착공사도 끝나지 않은데다 학교시설사용승인과 학교위치변경승인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신학기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신입생 일반고 전학도 최소한 3개월 이상
다닌 뒤 가능합니다.
학교측은 기숙사를 증축해 통학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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