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가산업단지 기반조성 공사가
오는 8월 완료되는 가운데
대구시는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업체에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숙원사업인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것이라면서
지난 해 관련 조례 개정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해주고,
대수선하는 경우 40%까지 감면해주며,
재산세는 5년동안 75%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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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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