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서울 경기, 대구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글라데시 노동자 3백여 명으로부터
2천 6백여 차례에 걸쳐 60억원을 받아
방글라데시에 불법 송금해 준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46살 A씨를 구속하고
29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송금액의 3~5%를
수수료로 받아 2억 5천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