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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자금으로 투자한 60대 구속기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16-02-16 16:48:28 조회수 0

대구지검 형사4부는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범죄 수익금 수백억원을 투자받아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68살 장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장씨는 2008년 3월 조희팔 범죄 수익금
290억원으로 경북 모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하고, 그 가운데 28억여원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한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형사 사건 공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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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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